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회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제2017-1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7. 1. 17일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7.1.9. ~ 2017.1.17.

나. 공고 대상자 : 이**(1938.1.26.) 외 10명

다. 공 고 회 차 : 1차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 제2017-4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음글 [공고 제2016-27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