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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6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조치 2차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효진
- 작성일2017-01-18
- 조회 24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7. 1. 31일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31일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7.1.18. ~ 2017.1.31.
나. 공고 대상자 : 이**(1938.1.26.) 외 10명
다. 공 고 회 차 : 2차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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