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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6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조치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7. 1. 31일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7.1.18. ~ 2017.1.31.

나. 공고 대상자 : 이**(1938.1.26.) 외 10명

다. 공 고 회 차 : 2차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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