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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통장(8통,13통)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5조제2(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회현동 2개통(8통,13통)
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2017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장
()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장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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