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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12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직권조치결과 공고]

 1.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나길 ** , 문** 외 9명

 2. 공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2017.4.5.일자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7.4.17.(월) ~ 2017.5.5.(금)

    ※ 별첨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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