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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22호]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1명

2. 공고기간 : 2017.7.24 ~ 2017.8.9.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별첨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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