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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부여 신청 안내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등은 주민등록상 상세주소(101호,201호 ...)가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응급상황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7.31일부터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는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건물소유자 동의 필수)께서는 아래 별첨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  또는  동주민센터(02-3396-654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첨 1. 상세주소 부여신청서(양식) 1부.
         2. 상세주소 부여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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