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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시기 : 201711월부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대상 :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재산의 기본 공제액 : 5,400만원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담 당 : 서준범(339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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