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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시행시기 : 2017년 11월부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대상 :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소득인정액 기준(원)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생계급여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의료급여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주거급여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교육급여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 재산의 기본 공제액 : 5,400만원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 담 당 : 서준범(☎339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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