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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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차은진
- 작성일2018-01-05
- 조회 181
- 사업기간 : 2018.1.1. ~ 12.31
- 사업내용 : 최저임금 인상(7,530원)과 더불어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 신청인 : 사업주 ※ 단,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주제외
- 신청기간 : 2018. 1. 2 ~ 12.31(연중 1회 신청) ※ 신청일 무관 1월부터 소급
- 지원대상(원칙)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예외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
- 지원요건 : 월 보수 190만원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사업주 계좌로 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기존 사이트도 가능/
오프라인 : 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팩스, 우편, 방문 신청 중 택1
- 신청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임금지급내역(임금지급대장, 통장이체내역 등)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02-2230-9404, 9421) 또는 주민센터 담당 차은진(02-3396-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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