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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2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효진
- 작성일2018-01-08
- 조회 182
1.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정** 외 3명
2. 공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2017.12.29.일자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8.1.8.(월) ~ 2018.1.23.(화)
※ 별첨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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