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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보험 가입지원 대상자(다문화가족)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정수지
- 작성일2018-06-04
- 조회 154
< 2018년 아동보험 가입지원 대상자(다문화가족) >
-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족포함) 및 다문화가족의 12세 이하 아동들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
- 보험계약 내용과 보장내용은 첨부파일 통해 확인
- 대상 : 1. 가구 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2.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추천 우선순위 : 1. 한부모 조손가족
2. 소득이 적은 가구를 우선 추천
3.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을 우선 추천
- 주민센터 신청 접수 : 6월 20 일 (수) 까지
- 문의 : 02- 3396 - 8423
* 주요 내용을 첨부 해 놓았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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