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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

1 .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가  7~8월분/8~9월분 (대상별 한도 확대) 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출산가구 복지할인 적용기간을 확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한전 서울지역본부(☏02-758-3221~6, 3251~5),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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