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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7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은지
- 작성일2018-09-05
- 조회 16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토록 1·2차 공고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및「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2018.9.5일자로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및「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2018.9.5일자로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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