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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19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제3항 ~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8.10.05(금) ~ 2018.10.13(토) (7일이상)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3세대 4명
     라. 공고내용 : 전출입신고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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