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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20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 직권조치일 : 2018.10.15.
    - 직권조치대상 : 3세대 4명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 고
    - 공고기간 : 2018.10.15.(목) ~ 2018.10.30.(화)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우리동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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