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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병수
- 작성일2019-01-19
- 조회 101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9 - 31호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2019년 1월 15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정 리 기 간 : 2019. 1. 15.(화) ~ 3. 31.(일)
2. 신 고 장 소 및 문 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회현동 주민센터(02-3396-6547)
3. 정 리 내 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4. 참 고 사 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2019년 1월 15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정 리 기 간 : 2019. 1. 15.(화) ~ 3. 31.(일)
2. 신 고 장 소 및 문 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회현동 주민센터(02-3396-6547)
3. 정 리 내 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4. 참 고 사 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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