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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5호] 회현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회현동 통장 공개모 공고(재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회현동 1개통(13통)에 대하여 동행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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