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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06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병수
- 작성일2019-01-30
- 조회 10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주소 이전)하고 공고 합니다.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2019-06호)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주소 이전)하고 공고 합니다.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201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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