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회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19-06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주소 이전)하고 공고 합니다.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2019-06호)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9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다음글 [공고 제2019-5호] 회현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