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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0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병수
- 작성일2019-02-26
- 조회 110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 주민등록법 제27조,제28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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