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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신청안내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일현
- 작성일2019-03-25
- 조회 134
대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슉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서류 : 1)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서류 : 1)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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