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회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제2019-28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병수
- 작성일2019-11-15
- 조회 93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9년 11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2019년 11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공고 제2019-29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다음글 | 2020년 회현동 주민참여 동정부예산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