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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41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0년10월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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