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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공고 제2020-42호
 
공시송달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및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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