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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어린이공원 주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황학어린이공원 주변 보행로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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