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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안내 및 홍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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