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황학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안내
공공건축물, 민간기업체 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눈ㆍ얼음은 건축물관리자가 치워야 합니다.

 
“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 ”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관리책임)이 2005.1.27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상위법령에 의해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 (2006.7.19) 공포 시행되어 제설ㆍ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설ㆍ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책임범위
보도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폭)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중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2022.1.3.~1.14.)
다음글 우리동네일자리 근로자[작은도서관 활동가,북카페 바리스타] 최종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