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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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