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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종 외 6명
 다. 공고기간 : 2022.6.22. ~ 7.6.(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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