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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종 외 8명
  다. 공고기간 : 2022. 9.14. ~ 9.28.(15일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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