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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권지윤
- 작성일2022-09-14
- 조회 185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종 외 8명
다. 공고기간 : 2022. 9.14. ~ 9.28.(15일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종 외 8명
다. 공고기간 : 2022. 9.14. ~ 9.28.(15일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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