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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서울시 자치행정과-31819(2022.10.05.), 동정부과-18481(2022.10.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의 이행을 지연(무단전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와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태 外38인(35세대)
   나. 공고기간 : 2022.12.30. ~ 2023.01.12.(14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무단전출대상자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는 상세 개인정보 수록자료로 게시 제외함.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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