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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20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황학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이○희 외1인
나. 공고기간 : 2023.05.04. ~ 2023.05.19.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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