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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공고 제2023-19호

2022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2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14.(14일간)
다. 공고대상 : 김*종 외 1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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