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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3. 11. 01.
  나. 공고대상자 : 임○주 외6인
  다. 공고기간 : 2023. 11. 01. ~ 2023. 11. 16.(15일 이상)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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