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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소유주 및  전세대주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최*선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3.11.16.~ 2023.11.30.(15일)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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