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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에 대한 임대인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3. 12. 04.
  나. 공고대상자 : 최○선 외1명
  다. 공고기간 : 2023. 12.04. ~ 2023. 12. 19.(15일 이상)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끝.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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