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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내 재등

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1.12.1 ~ 2012.3.31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임권택외 7명)

            나. 공  고  일 : 2013.4.29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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