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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

재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

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내역

                            가.  공고대상 : 이**외 4명

                            나. 공고기간 : 2013. 5.24(금) ~ 2013. 6.7(금)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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