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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거주불명 등

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

록증 발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내역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기간 : 213. 5.29 ~ 2013. 6.14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신규 주민등록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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