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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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