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황학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내 재

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2. 4.1 ~ 2012. 6.30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김영희외 3명)

            나. 공  고  일 : 2013.7.29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황학동 2통 통장 공개 모집
다음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