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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박영선
- 작성일2013-07-31
- 조회 600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에 대하여 최고 .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
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7.31
나. 공고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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