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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에 대하여 최고 .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

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7.31

                 나. 공고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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