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황학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와 관련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

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다음글 황학동 제9기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