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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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