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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2. 7. 1. ~ 2012. 9.30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필신화외 2명)

                             나. 공  고 일 : 2013.10.23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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