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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추가지정 안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에 의거 중구 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일 : 2013. 11. 13(수)
2. 고시기간 : 2013년 11.14(목) ~ 11.28(목) 【14일간】
3. 고시내용 :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
4. 고시장소 : 보건소 게시판 및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가. 접수기간 : 2013년 11.14(목) ~ 11.28(목) 【14일간】
  나. 처리방법 : 접수 후 즉시 건강도시과 Fax(3396-4361)통보 후 원본 송부


첨 부 : 공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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