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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 조사와 관련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무단전출)에 대하여 주

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19일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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