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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내 재

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2.10.1 ~ 2012.12.31 무단전출 거주 불명 등록자 (김강남외 4명)

                            나. 공  고  일  : 2014.1.22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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