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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긴급복지지원 신청안내

2014긴급복지 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

선정기준

-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 1905,104, 21,541,125, 31,993,677, 42,446,230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자산 : 3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소득·재산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 : 4인세대의 경우 1,080,8003개월까지 지원

- 의료비 : 1300만원까지 지원

- 주거비 : 4인세대의 경우 594,2003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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