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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이정미
- 작성일2014-12-16
- 조회 846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신청기간 : 2014. 12. 15.(월) ~ 12. 19.(금) 09:00~18:00
2. 사업기간 : 2015. 2. 2.(월) ~ 6. 30.(화) [5개월]
3. 모집인원 : 101명
4. 대상사업 : 37개 사업 [ 붙임 공공근로사업 중 선택하여 ‘사업번호’기재]
※ 신청서에 희망 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청년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1975. 2. 2일 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5.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배우자 및 성년의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가족의 서명 또는 인 기재해야 함
▷ 의료보험납부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일세대 아니어도 납부자 서명 또는 인
기재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증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최근납부 영수증)
㉰ 구직등록필증(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발급)
▷ 동주민센터에서 구직표 작성으로 갈음 가능
㉱ 가점대상 확인서(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여성가장(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는경우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중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참여배제자[참여 불가능한 자] ▣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1억3천5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이하 신청자는 재산배제 제한 해당없음 ○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나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2014년 상·하반기 공공근로 연속 참여자 ○ 2013.7.1.이후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10개월 이상 참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개월까지만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사업참여 후에도 배제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사업참여자에서 제외됩니다.
7. 선발방법 : 신청 사업별로 접수자를 구분한 후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 계층, 자격 등을
선발채점표에 의거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8.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무시간별 임금
- 6시간 : 1일 34,000원(간식비 5,000원 별도 지급)
- 4시간 : 1일 23,000원(간식비 5,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4시간 근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9.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15. 1. 28.(수) 중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10. 문의사항
○ 중구청 취업지원과(02-3396-5383) 또는 접수처(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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