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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규주

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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