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황학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15.4.22

나. 공고기간 : 2015.5.1~2015.5.15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다음글 2015년 희망플러스, 희망두배청년 통장 모집 안내